법인 체크카드로 구매한 물품을 자신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것처럼 문서를 허위로 작성해 19만원을 편취한 상공회의소 직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020년 12월31일 회사 사무실에서 법인 체크카드로 인터넷 쇼핑몰에서 커피 등을 구매한 뒤 회사 법인 체크카드로 결제한 것처럼 사무검정 지출품의서를 허위로 작성, 개인 계좌로 19만2천540원을 받아낸 혐의다.
김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회사를 속여 약 19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특히 신뢰 관계를 위반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고 피해 회사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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