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로 쇼핑몰 결제 후 허위 문서 작성한 직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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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로 쇼핑몰 결제 후 허위 문서 작성한 직원, 벌금형

법인 체크카드로 구매한 물품을 자신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것처럼 문서를 허위로 작성해 19만원을 편취한 상공회의소 직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020년 12월31일 회사 사무실에서 법인 체크카드로 인터넷 쇼핑몰에서 커피 등을 구매한 뒤 회사 법인 체크카드로 결제한 것처럼 사무검정 지출품의서를 허위로 작성, 개인 계좌로 19만2천540원을 받아낸 혐의다.

김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회사를 속여 약 19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특히 신뢰 관계를 위반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고 피해 회사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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