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2~3월 기준 전자투표제를 도입한 기업 수는 1517개사로 12월 결산 상장법인(2440개사) 대비 62.2% 수준이다.
전자투표제는 현행 상법상 주총 10일 전부터 10일간 사전투표로만 가능하며 주총 당일에는 행사할 수 없다.
전자주총은 주총 현장을 온라인으로 생중계하고 주주가 원격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질문과 발언을 할 수 있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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