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 선거관리위원회 시설 내부에 진입하려 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40분께 수원시 권선구 선관위가 위치한 건물 인근에서 선거 관련 자료를 열람하겠다며 선관위 내부로 진입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44조에 따라 선거사무 종사자에 대한 폭행을 하거나 시설 교란 행위를 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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