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몰에서 법인 체크카드로 구매한 물품을 기명식 법인카드로 구매한 것처럼 속여 개인 계좌로 19만원을 송금받은 지역 상공회의소 직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0년 12월 31일 회사 사무실에서 법인 체크카드로 인터넷 쇼핑몰에서 커피 등을 구매한 뒤 회사 기명식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처럼 회계직원에게 '사무검정 지출품의서'를 작성하게 해 회삿돈 19만원을 개인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고인은 "연말에 정신이 없어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으로 착각해 지출품의서를 제출해 편취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회사에서 약 30년을 근무했는데 이 사건 법인 체크카드와 기명식 법인카드의 품의 과정이나 비용 지급 과정 등에 대해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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