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 갭투자로 전세보증금 수십억원을 가로챈 '전세 사기'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동식 부장판사)는 30일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김씨 등은 '바지 매수인'을 내세워 수도권 일대 빌라를 매입한 뒤 임차인 29명의 전세보증금 65억원을 떼먹은 혐의로 기소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