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 서울 강남구에서 배우자 명의로 대리투표를 한 선거사무원이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공직선거법상 사위투표 혐의로 사전투표 사무원 A씨를 30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과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9일 낮 12시쯤 강남구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신분증을 이용해 본인이 직접 투표용지를 발급하고 대리투표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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