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신분증으로 한번 더"…선관위, 이중투표 들킨 사무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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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신분증으로 한번 더"…선관위, 이중투표 들킨 사무원 고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배우자 명의로 사전투표를 진행한 사무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그는 지난 29일 배우자의 신분증을 이용해 사전투표용지를 스스로 발급받아 대리투표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무원은 같은 날 자신의 신분증으로도 다시 투표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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