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배우자 명의로 사전투표를 진행한 사무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그는 지난 29일 배우자의 신분증을 이용해 사전투표용지를 스스로 발급받아 대리투표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무원은 같은 날 자신의 신분증으로도 다시 투표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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