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면식 없던 남성 살해·현금 절도' 김명현, 2심서 징역 3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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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면식 없던 남성 살해·현금 절도' 김명현, 2심서 징역 30년 선고

돈을 훔치기 위해 일면식 없는 남성을 살해하고 현금 12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명현씨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사람은 생명이 인간 존재의 근원이고 법이 수호하고자 하는 최고 이익이며 가장 존엄한 가치지만 이를 침해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범행 후 훔친 현금으로 담배를 사거나 물건을 구매했고 평소와 같이 직장에 출근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한 후 김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갑과 흉기를 준비하고 장소와 범행 대상을 물색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해 저질렀으며 생면부지인 피해자를 살해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범행 후 피해자를 유기하고 차량에 방화까지 저질러 잔혹하고 대범성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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