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티몬과 위메프에서 판매된 상품권과 해피머니 아이엔씨(이하 해피머니)가 발행한 해피머니 상품권 등 2건의 집단분쟁조정 신청 사건에 대해 발행자에게 환급 등의 책임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위원회는 기업회생절차사 진행 중인 사업자들에 대한 신속한 조정 결정을 위해 티몬, 위메프에서 판매된 상품권 관련 집단분쟁조정 사건을 ▲티몬, 위메프에 대한 조정절차와 ▲티몬, 위메프 외 사업자(상품권 발행·판매사 112개)들에 대한 조정절차로 분리해서 진행했다.
지난달 28일 결정된 티몬, 위메프, 해피머니에 대한 조정결정 내용은 당사자에게 통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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