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0일 배우자 신분증으로 대리투표를 한 사전투표 사무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으로 투표용지 발급기 운영 업무를 담당한 해당 사무원은 지난 29일 서울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배우자의 신분증으로 사전투표용지를 스스로 발급해 대리 투표를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무원은 같은 날 본인의 신분증으로 사전투표용지를 발급받아 재차 투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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