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배우자 신분증으로 '대리 투표' 사전투표사무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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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배우자 신분증으로 '대리 투표' 사전투표사무원 고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배우자 신분증으로 대리투표를 한 후 본인 신분증으로 재차 투표한 사전투표사무원(지방자치단체 공무원)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서울시 B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발급기 운영 업무를 담당한 사전투표사무원으로 29일 낮 12시 해당 사전투표소에서 배우자의 신분증으로 사전투표용지를 스스로 발급해 대리 투표를 하고, 같은날 오후 5시께 본인 신분증으로 사전투표용지를 발급받아 재차 투표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엄중하고 공정하게 관리해야 할 사전투표사무원이 투표용지발급업무 담당하는 기회를 이용해 대리투표를 한 행위는 선거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참히 짓밟아버리는 매우 중대한 선거범죄"라면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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