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에게 마약류가 든 음료수를 먹여 숨지게 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고법은 이날 상해치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9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30일 오전 5시8분쯤 충남 아산시 소재 자신의 거주지에서 전 여자친구 B씨에게 필로폰 약 3g을 탄 음료수를 마시게 해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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