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5월 30일부터 7월 9일까지(40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4월 1일 공포, 10월 2일 시행)은 국내대리인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해외사업자가 국내에 설립한 법인이나, 해외사업자가 임원 구성·사업 운영 등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이 있는 경우 해당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국내대리인 지정 대상 중 하나인 ‘임원 구성·사업 운영 등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의 요건과 해외사업자에게 부여되는 국내대리인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 등 위임사항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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