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외국인이 각종 금융거래를 간편히 할 수 있도록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제2금융권으로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법무부는 2023년 9월부터 제1금융권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진위확인 서비스를 올해 초부터 제2금융권 내 기관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결과 서비스 안정성 및 이용기관의 긍정적인 반응을 확인했다.
이에 5월부터 제2금융권 7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개시하고, 6월 이후 금융결제원을 통해 모든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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