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치킨 프랜차이즈 푸라닭과 60계치킨이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한 강매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30일 공정위에 따르면 '푸라닭' 치킨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아이더스에프앤비는 2018년 7월5일부터 2024년 2월26일까지 가맹점주들에게 ▲영수증 인쇄용 포스용지 ▲치킨 박스 봉인용 보안스티커 ▲식자재 유통기한·보관방법 표시용 식품라벨스티커 등을 본사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했다.
아이더스에프앤비는 가맹점주가 해당 품목들을 다른 곳에서 구매할 경우 상품 공급을 중단하거나 전월 매출액의 5%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가맹계약에 명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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