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개월간 출국 거부한 보호외국인 강제 추방…"엄정 법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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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개월간 출국 거부한 보호외국인 강제 추방…"엄정 법 집행"

정당한 사유 없이 본국 여권 발급 신청을 거부하며 귀국을 거부하던 불법체류자가 강제 추방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30일 법무부는 불법체류자 A씨에 대해 대한민국 여행증명서를 발급해 강제퇴거를 집행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그는 2년 7개월간 출국을 거부했고, 보호시설에 머무는 동안 내부 폐쇄회로(CC)TV를 파손해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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