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수수' 한국자산신탁 전 임직원 3명, 1심서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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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수수' 한국자산신탁 전 임직원 3명, 1심서 실형 선고

분양대행업체에 일감을 주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한국자산신탁 전 임직원 3명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했다.

한국자산신탁 임직원 C씨와 D씨는 혐의를 부인했는데, 재판부는 이들의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인천오피스텔 분양수수료와 관해 "피고인들의 행위는 한국자산신탁 직원의 지위에서 한국자산신탁에 법률 효과가 귀속되는 정산 사무를 처리한 것에 불과하다"며 "피고인들의 주장처럼 단순히 개인적 지위에서 처리한 사실상의 사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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