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위메프·해피머니 상품권, 환급 책임 인정…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 집단분쟁조정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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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위메프·해피머니 상품권, 환급 책임 인정…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 집단분쟁조정 결정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한용호, 이하 ‘위원회’)는 ㈜티몬(이하 ‘티몬’), ㈜위메프(이하 ‘위메프’)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된 상품권 및 ㈜해피머니아이엔씨(이하 ‘해피머니’)가 발행한 해피머니 상품권과 선불전자지급수단 ‘해피캐시’에 대해 환급 책임을 인정하는 집단분쟁조정 결정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신청인 10,511명이 참여한 해피머니 관련 집단분쟁조정 사건에 대해서도 위원회는 해피머니가 발행한 해피머니 상품권의 권면액 및 해피캐시 잔액에 대한 환급 책임을 인정했다.

해피머니 역시 기업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만큼, 채권접수 기간을 연장하고, 해당 금액을 회생계획안에 반영해 환급 의무를 이행하도록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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