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이달 30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2025년 건강친화기업 인증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는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의2에 근거해 직장 내 문화와 환경을 건강 친화적으로 조성하고 직원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하는 모범 기업을 인증하는 제도다.
2022년 도입 이후 현재까지 총 67개 기업이 건강친화기업으로 인증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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