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선관위 관계자는 “내부 확인 결과, 해당 선거인이 타인이 기표한 투표지를 전달받아 관외 회송용 봉투에 넣은 것으로 추정된다”며 “자작극으로 의심돼 수사 의뢰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날 오전 7시10분께 용인특례시 수지구 성복동 주민센터 사전투표소에서 선거 참관인으로부터 “투표 봉투 안에 이미 특정 후보가 찍혀 있는 용지가 담겨 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자는 사전투표 중이던 20대 여성 A씨로, 자신이 투표하려다 회송용 봉투 안에 이미 기표된 투표지가 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참관인에게 이를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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