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에게 영수증 인쇄용지 등 필수품목 구매를 강제한 ‘푸라닭’, ‘60계’ 치킨 가맹본부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특히 아이더스에프엔비는 가맹점주가 해당 품목을 가맹본부가 아닌 다른 구입처로부터 구매해 사용할 경우 상품의 공급을 중단하거나 전월 매출액의 5%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장스푸드는 가맹점주가 홍보용 라이트패널을 자신이 아니 시중 구입처에서 구매해 사용할 경우 물품·자재 공급을 중단하거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계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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