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위반 처벌에도 또 입영 거부한 30대…2년간 교도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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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위반 처벌에도 또 입영 거부한 30대…2년간 교도소행

병역법 위반죄로 두 차례나 처벌받고도 출소한 지 열흘여 만에 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때리고, 신병교육대에 입영하지 않은 30대가 군대가 아닌 교도소에서 속죄의 시간을 갖게 됐다.

A씨는 '2023년 11월 13일까지 군사교육을 받기 위해 신병교육대에 입영하라'는 사회복무요원 군사교육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입영하지 않았다.

박 판사는 "출소한 지 열흘여 만에 택시 기사를 폭행했고, 군사교육 소집에 응하지 않아 재차 병역법 위반죄를 저질렀다"며 "죄질이 좋지 않고, 선고기일에 도주하기도 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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