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본국 귀국을 거부하며 국내법을 위반한 불법체류자에 대해 대한민국 여행증명서를 발급해 직접 본국까지 호송하는 방식으로 강제퇴거를 집행했다.
이에 법무부는 대사관 측에 ‘대한민국 여행증명서’를 이용한 송환을 제안했고, 대사관 측은 본국 정부의 의견 조회를 거쳐 대한민국 여행증명서로 입국이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해줬고 송환 절차가 집행됐다.
법무부 측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에 대한 보호기간 상한이 마련된 개정 출입국관리법의 취지를 악용해 여권 신청을 거부하는 외국인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해당 국가의 대사관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해 최대한 신속하게 보호외국인을 본국으로 송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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