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31개월간 출국 거부한 보호외국인 본국에 강제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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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31개월간 출국 거부한 보호외국인 본국에 강제퇴거"

법무부는 정당한 이유 없이 2년 넘게 출국을 거부하며 불법체류하던 보호외국인을 강제 퇴거 조치했다고 30일 밝혔다.

법무부는 A씨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본국의 여권 발급 신청을 거부하며 귀국하지 않자 여행증명서를 발급해 출입국관리 공무원이 직접 본국으로 호송시키는 방식으로 강제퇴거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외국인에 대한 보호기간 상한이 마련된 개정 출입국관리법의 취지를 악용해 여권 신청을 거부하는 외국인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해당 국가 대사관과 협의를 통해 최대한 신속히 보호외국인을 본국으로 송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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