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추석 연휴에 화재 현장을 조사하던 경찰관이 팔각정에서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평소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공무원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양 판사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팔각정 정비공사 담당 현장소장인 C(56·남)씨에게는 면소 판결을 했다.
A씨 등은 추석 연휴인 2023년 10월 3일 부천시 원미산 정상에 있는 정자 팔각정에서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박찬준(사망 당시 35세) 경위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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