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램펄린서 자녀와 놀아주다 주변 아이 다치게 한 4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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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램펄린서 자녀와 놀아주다 주변 아이 다치게 한 40대 벌금형

키즈카페에서 트램펄린으로 자녀와 놀아주다 주변에 있던 다른 아이를 다치게 한 4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A씨는 2022년 10월 30일 대전 유성구 한 키즈카페에서 자녀와 함께 트램펄린 기구 위에서 높이 뛰어 큰 반동을 만드는 등 위험한 행동을 하다가 옆에서 놀던 4세 여아가 넘어져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트램펄린 기구 이용을 자제하고, 부득이하게 이용할 때는 주변을 잘 살피거나 다른 아이들이 반동으로 넘어져 다치지 않도록 유의하며 조심스럽게 이용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판시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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