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질병관리청장을 지낸 정은경 더불어민주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30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과거 코로나19 거리두기 규제를 어겨 벌금형을 확정받은 사실을 언급하며 "부적절했다"고 말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정 위원장은 이날 오전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와의 인터뷰에서 "(코로나19 유행) 당시에는 거리두기, 집회금지 명령같은 것을 많이 했었는데 김문수 후보같은 경우 이것을 어기고 대면 예배를 봐서 결국은 대법원까지 가서 250만원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게 지도자로서 중요한 덕목"이라며 김 후보를 향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중시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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