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다음 달을 교육 분야 정부지원금 부정 수급 집중 신고 기간으로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난해 교육 분야 부정 수급에 대한 환수액은 46억원으로, 2023년(16억원) 대비 3배 가까이 늘었다.
정부지원금을 부정 수급하는 경우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되며 형사 처벌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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