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교육 지원금 부정수급 신고 접수…보상금 최대 30억원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권익위, 교육 지원금 부정수급 신고 접수…보상금 최대 30억원

국민권익위원회는 다음 달을 교육 분야 정부지원금 부정 수급 집중 신고 기간으로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난해 교육 분야 부정 수급에 대한 환수액은 46억원으로, 2023년(16억원) 대비 3배 가까이 늘었다.

정부지원금을 부정 수급하는 경우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되며 형사 처벌도 받을 수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