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포스용지 등 필수품목 강제한 푸라닭·60계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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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포스용지 등 필수품목 강제한 푸라닭·60계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가 영수증 인쇄용지(포스용지) 등을 자신으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푸라닭과 60계를 제재했다.

가맹점주가 해당 품목들을 가맹본부가 아닌 다른 구입처로부터 구매해 사용할 경우, 상품의 공급을 중단하거나 전월 매출액의 5%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홍보용 라이트패널을 자신이 아닌 시중 구입처에서 구매해 사용할 경우, 물품·자재의 공급을 중단하거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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