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불법스팸 근절을 위해 문자사업자 진입 문턱을 높인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문자사업자)의 등록 요건 준수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후속 조치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7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문자사업자의 등록 요건 준수 여부 등의 점검 사항·방법·절차 등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를 반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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