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2025년 건축물·기타물건 변경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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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2025년 건축물·기타물건 변경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군포시는 2025년도 건축물에 적용할 시가표준액과 기존 기타물건에서 신규·변경된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을 결정·고시하고 6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건축물 시가표준액은 지방세인 취득세와 재산세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며,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공시지가, 구조, 용도, 경과 연수 등 과세 대상별 특성을 적용하여 산정하고 의견 청취를 거친 뒤에 경기도지사 승인 및 군포시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의 경우 2024년 12월 말에 결정·고시한 이후 차량, 기계장비, 선박, 에너지 공급 시설 관련 총 296종의 수시 조정사항에 대해 고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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