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 발생한 투표용지 외부 반출 논란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수뇌부를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관외 선거 유권자들이 기표 전 투표용지를 받은 채 투표소 밖으로 나간 모습이 포착되면서 투표용지 관리 실태에 대한 논란이 확산됐다.
선거법상 투표용지는 기표소 밖으로의 이동이 금지된 공적 물품으로, 선관위는 선거인의 실수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관외 선거인의 동선 관리와 신분 확인 절차를 엄격히 운영해야 할 법적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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