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항소법원은 29일(현지시간) 1심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조처를 항소심 심리 기간 일시 복원하기로 결정했다.
법원의 결정에 따 트럼프 행정부는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관세를 계속 부과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지난 28일 연방국제통상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한 관세를 무효로 하고, 관세 시행을 금지한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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