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친회 운영권을 넘기라며 사무실에서 난동을 부린 8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김회근 판사는 지난달 16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86)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다른 종친회원과 공모해 지난해 6월 자신이 회원으로 있는 서울 동대문구 소재의 한 종친회 사무실에 찾아가 운영권을 넘기라며 책상 서랍을 열고 서류를 마음대로 보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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