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처받은 사람들의 법원…소통으로 근본적 치유 이끌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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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처받은 사람들의 법원…소통으로 근본적 치유 이끌어야"

이 법원장은 “미성년후견제도는 친권을 행사할 사람이 없는 미성년자를 성인이 될 때까지 건강하게 보호하고 양육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서울가정법원은 2018년부터 성년후견, 미성년후견 전반에 걸쳐 ‘국선후견인 제도’를 도입해 미성년자들에게 좋은 후견인이 선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3월 개소한 서울가정법원 광역면접교섭센터 ‘이음누리’는 부모가 자녀와 갈등 없이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넓히고 있다.

이 법원장은 “특히 서울가정법원의 입양특례법 입양사건 접수건수는 2021~2023년 기준 전체 법원 사건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며 “서울가정법원이 구체적인 입양절차 및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전국 법원의 가이드라인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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