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선거벽보는 「공직선거법」 제 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후보자)이 작성·제출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첩부한 것입니다.
선관위가 작성한 제21대 대통령선거 벽보 주의문 첫 문장입니다.
공직선거법에만 [첩부]가 41회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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