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호관세 무효' 안도 이르다…품목관세 확대·301조 적용 가능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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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호관세 무효' 안도 이르다…품목관세 확대·301조 적용 가능성 제기

이날 미 연방국제통상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부과의 근거로 삼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대통령에 무제한적 권한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 상호관세 명령을 무효화하고 시행을 금지한 것은 적어도 10%의 대미 관세를 부과 받던 전세계 대부분 국가들에게는 나쁜 소식이 아니다.

법원 결정에서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한 품목 관세가 제외됨에 따라 이를 활용한 관세 확대 가능성은 열려 있고 트럼프 정부는 이 조항에 근거한 반도체 및 의약품 관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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