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항소법원, 트럼프 상호관세 일단 유지…"쟁점정리 시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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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항소법원, 트럼프 상호관세 일단 유지…"쟁점정리 시간 필요"

미국 연방항소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 등이 무효라고 판단한 1심 효력을 당분간 중단하기로 29일(현지 시간) 결정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뉴욕타임스(NYT)와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 연방항소법원은 이날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는 무효라는 원심 판결을 일시 중단키로 결정했다.

전날 미국 국제무역법원은 재판부 3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는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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