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레이 정부는 29일(현지시간) 기존 이민법에서 외국인의 입국·시민권 취득에 대한 조건을 변경하고, 외국인에 대한 무료 교육과 무상 의료 제공 부분도 개정한 대통령령 제366/2025를 관보에 게재했다고 클라린, 라나시온 등 아르헨티나 신문들이 보도했다.
개정 이민법은 먼저 범죄기록이 없는 외국인만 아르헨티나 입국이 가능하도록 외국인 입국 조건을 엄격히 규정했다.
또 아르헨티나 시민권을 취득하려면 2년간 아르헨티나 영토에서 지속해서 거주해야 하며, 이 기간엔 해외에 나갔다 올 수도 없도록 조건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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