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백악관은 29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등이 무효라고 판단한 법원의 전날 결정에 대해 "사법 과잉"이라며 효력 중단을 위한 법적 절차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3명의 판사로 구성된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 재판부는 28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합성마약 펜타닐 대응과 관련해 캐나다·멕시코·중국에 부과한 10∼25% 관세와 지난 4월 2일 일명 '해방의 날' 발표한 상호관세를 막아달라며 미국 소재 5개 기업과 오리건 등 12개 주(州)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인단 청구를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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