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소 안에서 성조기를 몸에 두른 채 참관하던 40대 여성이 경찰에 고발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인천 서구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사전투표 참관인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당시 선관위 투표관리관은 A씨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표지물을 착용했다고 판단해 A씨에게 제지 및 퇴거 명령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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