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함께 전문기술석사과정의 자격요건, 수업연한 등을 완화해 전문기술석사과정 운영에 자율성이 더해질 전망이다.
안나영 사무관은 “마이스터대에서 진행 중인 전문기술석사과정이 학위 과정, 석사 과정이 맞는지에 대한 의견이 학생들 사이에서 제기된 바 있다.이러한 부분을 통계에 반영해 (학생들이) 전문기술석사과정에 대해 알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현재 교육부에서는 학생들이 언제든 참고할 수 있도록 교육기관정보공개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관련 ‘충원율, 재학생 수 등 학생 현황에 관한 사항’에서 ‘전문기술석사과정 학생 현황’의 공시 기관 ‘전문대학’, 공시 횟수 ‘연 1회’, 공시 시기 ‘8월’ 등이 공시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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