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영상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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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영상 제작

충주소방서는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 예방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를 주제로 한 홍보영상을 제작·배포했다고 29일 밝혔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파트 및 기숙사를 제외한 모든 일반 주택에 설치가 의무화돼 있다.

전미근 서장은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의 핵심"이라며 "실제로 여러 화재 현장에서 소방시설 덕분에 인명피해를 막은 사례가 많다.우리 가족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준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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