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5억 비자금' 의약품 판매대행업체 대표이사 1심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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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억 비자금' 의약품 판매대행업체 대표이사 1심 징역형 집유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다른 업체와 가공거래를 통해 200억원이 넘는 비자금을 조성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중견 의약품 판매대행업체 대표이사 등 경영진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들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지방국세청 공무원 등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29일 하위 판매대행 업체 등과 공모해 약 225억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30억원 상당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사 대표이사 B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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