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추행·뇌물수수 혐의 김진하 양양군수에 징역 6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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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추행·뇌물수수 혐의 김진하 양양군수에 징역 6년 구형

김 군수는 최후 진술에서 "10년간 양양군수로 봉사할 수 있도록 지지해주신 군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며 "사실이 왜곡된 언론보도 등으로 수치심을 느낀 것은 물론 군정이 마비됐다"고 주장했다.

김 군수는 A씨로부터 현금 2천만원과 고가의 안마의자 및 성관계를 통한 성적 이익을 수수하고 A씨를 강제로 끌어안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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