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성조기를 몸에 두르고 투표를 참관하던 40대 여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29일 인천 서부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40대 여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극우 성향 단체 간부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중국 대선 개입설을 주장하며 성조기를 두르고 사전투표 참관을 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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