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목포해양경찰서가 체장 미달인 어린 꽃게를 불법 유통·판매한 유통업체 8곳을 압수수색했다.
목포해양경찰서는 지난 28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수산물유통업체 등 8곳을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29일 밝혔다.
해경은 또 진도군 서망항 일대에서 체장미달 꽃게를 조직적으로 유통·판매한 어획물 운반선 선장 A씨와 수산물 유통업자 B씨 등 7명을 수산자원 관리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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