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액배당 대주주 조세회피 수단 악용..과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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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액배당 대주주 조세회피 수단 악용..과세해야"

최근 기업들 사이에서 ‘감액배당’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감액배당이 대주주 중심의 절세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고 기업의 자본건전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만큼 과세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감액배당은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주주에게 지급하는 방식의 배당이다.

상법 제461조의2는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한 자본준비금의 감액을 허용하고 있지만, 이 감액된 금액을 배당에 활용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규정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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