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대선 딥페이크 영상 게시 선거운동 3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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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대선 딥페이크 영상 게시 선거운동 3명 고발

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9일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해 게시하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유튜브 채널 운영자 등 3명이 수사기괸에 고발됐다.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 목적으로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해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영상을 제작 게시한 유튜브 채널 운영자들을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법 제82조의8 (딥페이크영상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일전 90일 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해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해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이나 이미지, 영상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게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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