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3차회의에서 근로자위원들이 현행법상 최저임금제도 밖에 있는 도급제 노동자들에게도 최저임금을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날 모두발언에서 근로자위원 측에선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확대를 촉구했고 경영계의 최저임금 동결 주장에 반발했다.
이어 "공익위원 소임을 마무리하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것은 노사합의로 최저임금 수준을 정하는 것"이라며 "올해는 노사위원님들이 한 뜻으로 최저임금을 합의처리 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